국민의힘, 중대재해법 별도 발의… 與보다 징역형 높이고 벌금형 낮춰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2월 3일 03시 00분


국민의힘이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사업주의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을 별도로 발의했다.

2일 국회에 따르면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간사 임이자 의원은 사업주나 대표(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의무를 위반해 근로자가 사망했을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했다. 이미 발의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안(2년 이상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상의 벌금)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안(3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0만∼10억 원의 벌금)보다 징역형은 더 높고 벌금형은 낮은 셈이다. 당 일각에선 형사처벌 수위를 지나치게 높인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박 의원안과 강 의원안과 달리 과실의 입증 책임을 사업주에게 부여하지 않았다. 징벌적손해배상과 공무원 처벌 규정도 빠졌다. 박 의원안은 중대재해로 인한 손해액의 최대 5배, 강 의원안은 3∼10배를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국민의힘#중대재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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