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0년 숙원 공수처법 결단 임박…필리버스터 시간낭비”

  • 뉴스1
  • 입력 2020년 12월 3일 17시 50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입법과제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2.3/뉴스1 © News1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입법과제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2.3/뉴스1 © News1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도 반드시 매듭지어야겠다”며 “김대중 정부 이래 20여년 숙원이기도 하고, 특히 촛불시민들의 지엄한 명령이기도 하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완수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4시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상임위 간사단 미래입법과제 점검회의’에서 정기국회 내 처리할 ‘미래입법과제’ 현황을 점검한 후 이렇게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정오 자가격리 해제 후 첫 행보로 입법 과제 점검회의를 택했다.

이 대표가 제안한 미래입법과제는 Δ개혁(공수처법·국정원법·경찰법·일하는 국회법·이해충돌방지법) Δ공정(공정경제 3법) Δ민생(중대재해기업처벌법·고용보험법·필수노동자보호지원법) Δ정의(5·18 특별법 2건, 4·3특별법) 4대 분야별로 선정된 총 15개 법안이다.

이 대표는 “어제 집에서 텔레비전을 통해서 의원님 여러분이 558조원이나 되는 슈퍼예산을 여야 합의로, 또 6년만에 법정시한을 지키면서 처리하는 광경을 감동적으로 봤다”며 “싸우더라도 국민 앞에 중요한 문제에선 서로 손을 맞잡는 여야 의원 역량과 숙고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그는 “김태년 원내대표께서 적절하게 표현하셨다. 이제 입법의 시간”이라며 국가정보원법 개정안과 경찰법 개정안 처리 현황을 짚으며 해당 상임위 위원들에 격려의 말도 건넸다.

그러면서 “야당과 협의, 인내도 필요하지만 때론 결단도 필요하다. 우리는 많이 인내해왔고 조금의 인내가 필요할지 모르겠으나 결단이 임박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를 매듭 짓고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결연하게 입법과제 이행에 함께 임했으면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법안 하나하나를 짚어가며 정기국회 내 입법을 독려했다. 그는 “공정경제3법과 고용보험법과 같은 법안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은 심의가 빨리 진행돼 다행이다. 잘하면 정기국회 내 처리될 수 있다고 한다”고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선 “어제 공청회를 마쳤다. 내부적으로 법안의 완결성을 위해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니 그런 노력을 집중적으로, 최대한 빨리 처리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했다. 5·18 특별법과 4·3특별법에는 “이제 매듭지을 때가 됐다”고 했다.

미래입법과제로 선정되지 않은 사회적참사특별법에 대해선 “여야간 견해 차이를 좁혀 거의 조정이 마무리됐다고 들었다. 빨리 처리됐으면 한다”고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번에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 중대 민생 법안, 미래 대비 법안”이라며 “후반부 국정과제 추진에 핵심 동력을 담보한 법안들이라 너무 중요하다. 뒤로 미루지 않고 가속도를 붙여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야당과 합의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저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하루에 한 번, 두 번, 날마다 만나서 지금 국회가 해야 할 각종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공개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지만 야당과 합의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영 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과의 협상 계획에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검토했다”며 “정기국회(9일)까지 15개 입법 과제는 모두 처리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한 과정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다만 제정법은 공청회 등이 필요해 연내 내지 연초에 처리할 계획을 논의했다”고 했다.

이에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 현실적으로 정기국회 내 처리가 어렵다고 밝혔다. 공정경제3법에 대해선 “법사위 소위에서 야당도 충분히 논의할 의향을 비추고 있어서 소위 논의를 통해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법 개정안이 논의될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 일정에 대해선 “내일 소위 일정을 보고 여야간 협상이 필요하다”고 했다. 애초 소위는 4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현재까지 확정되지는 않았다.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지연시키기 위해 야당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 카드가 거론되는 것에는 “큰 의미가 없는 지연전술이다. 시간낭비일 뿐”이라고 했다.

공수처장후보 추천위가 재가동될 가능성에는 “야당도 단독 처리를 원하고 있지 않다. 논의에 임하고 있다”고 했다.

허 대변인은 임시국회 가능성에는 “지금으로써는 계획이 없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 윤 총장 관련 법무부의 징계위 연기 결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 묻자 “논의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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