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10일 징계위서 결론 안날듯…회의 두어번 진행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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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2월 6일 14시 46분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8.26/뉴스1 © News1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8.26/뉴스1 © News1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10일 예정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소집과 관련해 “첫 회의에서 징계 여부, 또 수위가 다 결정될 것이라 보는 것은 섣부른 관측일 수 있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이날 오전 KBS 시사 프로그램 ‘일요진단’에 출연해 “징계청구 사유에 대해서 사실 여부에 대한 다툼도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 조사 절차라든지 심문 절차가 좀 진행될 수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한 두어 번 정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사실 조사 과정이나, 심문 과정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총장 측이 검사징계법 위헌 소송을 낸 것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이나 가처분 신청은 근거나 이유가 분명하지 않은 것 같다”며 “상식적으로 모든 행정기관이나 법원조차도 징계청구 당사자가 고위직일 경우에는 기관장이 (징계청구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게 곧 법무장관의 검찰에 대한 지휘감독권 보장조치 중 하나”라며 “실제 일반 검사의 경우엔 검찰총장이 징계를 청구하게 돼 있는데, 검찰총장은 유독 법무부 장관이 청구하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야당 측 패널로 참석한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징계위에서 결론을 내렸을 때 그걸로 사태가 종결될 것 같으면 정부나 청와대는 그대로 밀어붙일 것 같다”면서도 “남은 기간 동안 여권에서 다른 해결에 대한 고민을 할 듯하다”고 전망했다.

조 의원은 “그대로 진행해서 윤 총장을 해임하더라도 윤 총장이 그대로 승복하진 않을 것”이라며 “그렇다면 이것은 사태 해결이 아니라 장기화되고,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부담으로 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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