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법무부가 지난해 민간인이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긴급 출국 금지하기에 앞서 공무원을 동원해 100차례 이상 출국 정보를 불법으로 뒤졌다”며 불법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주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의) 공익제보가 우리 당에 접수 됐다”며 “공익신고자는 법무부 일선 공무원과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등을 피신고인으로 적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3월 19일 밤부터 다음 날까지 법무부 출입국 공무원 3명이 모두 177회 실시간 출국 정보와 실시간 부재자 조회를 불법적으로 실시했고, 22일 오후 10시 28분부터 (23일) 0시 2분까지 공무원 10명이 김 전 차관에 대한 출입국 정보를 집중 조회했다”며 “개인 출국 관련 정보를 조회한 것 자체가 사찰”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차관은 3월 23일 0시 8분 긴급 출국 금지됐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해명자료를 내고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불가피하게 출입국 여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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