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5·18법 단독 의결…공수처법은 안건조정위 우회 시도

  • 뉴스1
  • 입력 2020년 12월 7일 13시 58분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태년, 주호영 여야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정례회동에서 기념촬영을 마치고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2020.12.7/뉴스1 © News1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태년, 주호영 여야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정례회동에서 기념촬영을 마치고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2020.12.7/뉴스1 © News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7일 야당의 반대 속에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하지만 여당은 안건조정위를 구성한 후에도 바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 진통이 계속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회의를 열고 ‘5·18 왜곡 처벌법’ 등을 가결해 법사위 전체회의로 넘겼다. 야당 의원들은 불참했다.

법사위 여당 의원들은 최대 쟁점법안인 공수처법 개정안과 경제3법 중 상법 개정안도 소위원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양당 원내대표 간 협상이 명확한 결론에 이르지 못하면서 일단 소위원회에 남겨두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의원들은 회의가 시작되기 전부터 회의실 앞에서 피켓시위와 구호제창 등으로 항의에 나서며 반발에 나섰다.

소위원장이자 법사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회의를 중지하고 취재진과 만나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야 해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하지 못했다”며 “전체회의에서 안건조정위를 구성하고 그 이후 의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간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해 조정이 필요할 때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로 구성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안건조정위는 여야 동수로 총 6명으로 구성되고, 최대 90일간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안건은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하지만 여당은 90일이란 기간은 안건을 심의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인 것일 뿐이므로 처리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백 의원은 “안건조정위를 먼저 구성하고 이를 의결한 후 전체회의에서 처리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며 “(90일은) 최대의 기간이고 바로 처리가 가능하다. 안건조정위를 구성해서 바로 처리할 수 있다”고 했다.

결국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강행을 막기 위해 야당이 꺼내든 안건조정위 카드도 절차적 요건은 거치게 하되 건너뛰고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국민의힘은 5·18 왜곡 처벌법(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단독으로 처리된 데 항의하면서 향후 의사일정에 불참하겠다고 강력 반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뒤 회의장 앞을 찾아 “민주당이 이제 물불 안가리고 법안을 강행하기로 작심한 것 같다”며 “정리도 안된 5·18 관련법을 강제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의장 회동에서 합의된 내용에도 응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오후 1시30분 정책위의장끼리 모여 (경제3법과 노동관계법 등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우리는 이제 응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공산주의 국가에서 보던 장면을 연상케 한다. 법안 하나를 상정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거수해서 통과시키는 상황이 됐다”고 성토했다.

김 의원은 이날 소위원회 의사일정에도 여야 합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의장실에서 원내대표 간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니 결과를 보고 심사하는 게 맞다고 백혜련 의원에 제안했고, 그때까지만 해도 백 의원이 좋다고 했지만 11시에 속개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5·18 관련 법만 논의하겠다고 했고, 의결은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서 바로 법을 통과시켜버렸다”라고 항의했다.

개정안은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을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살아 있는 사람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면 징역 최고 5년형에 처하고, 사망한 사람에 대한 경우 최고 2년형에 처하고 있다. 야당은 개정안이 과잉 처벌이라며 반대해 왔다.

앞서 주 원내대표와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양당 실무선이 이날 오후 1시30분과 오후 2시에 경제3법 및 노동관계법에 대한 논의를 하는 데 합의했지만, 민주당이 5·18 관련법을 단독으로 처리하면서 결국 출구는 다시 시계제로가 됐다.

오후에도 공수처법 개정안을 논의할 안건조정위 문제를 둘러싸고 진통이 예상된다. 물꼬는 양당 원내대표가 다시 만나 협상을 해야 겨우 트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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