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개정안, 법사위 안건조정위에 회부…8일 회의

  • 뉴스1
  • 입력 2020년 12월 7일 16시 06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2020.11.27/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2020.11.27/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과 관련해 안건조정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국회법 57조의 2 제5항에 따라 법사위 각 교섭단체 간사위원에게 7일 오후 6시까지 ‘공수처법에 대한 안건조정위’ 구성을 위한 조정위원 추천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에 따라 백혜련 민주당 간사에게 3명의 조정위원 추천을 요청했고, 비교섭단체 조정위원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으로 구성할 예정”이라며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에게는 2명의 조정위원 추천을 요청했다”고 했다.

이어 “공수처법에 대한 제1차 안건조정위는 8일 오전 9시에 개회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회법 제57조의 2(안건조정위) 조항에 따르면 안건조정위는 여야 간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해 조정이 필요할 때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로 구성된다.

법사위원장은 소속 위원 중 간사와 협의해 안건조정위원장을 선임하며, 조정위원 6명은 ‘제1교섭단체에 속하는 위원’과 ‘제1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위원’ 동수로 구성된다.

안건조정위는 최대 90일간 안건을 심의하게 되며, 회부된 안건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앞서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여당 단독으로 공수처법 개정안과 5·18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민주당은 90일의 안건조정위 심의 기간이 ‘최대 기간’이란 점을 강조하며, 8일 중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백혜련 민주당 간사는 이날 앞서 기자들과 만나 “안건조정위를 먼저 구성하고 이를 의결한 후 전체회의에서 처리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며 “(90일은) 최대의 기간이고 바로 처리가 가능하다. 안건조정위를 구성해서 바로 처리할 수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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