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소위에 무슨 일이…5·18특별법 뒤통수 맞은 野 ‘분통’

  • 뉴스1
  • 입력 2020년 12월 7일 17시 41분


공수처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농성을 진행중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 회의실로 향하는 백혜련 1소위원장을 막아 서고 있다. 2020.12.7/뉴스1 © News1
공수처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농성을 진행중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 회의실로 향하는 백혜련 1소위원장을 막아 서고 있다. 2020.12.7/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5·18특별법 개정안을 1시간 심의 끝에 의결한 뒤 나머지 8개 법안을 단독 의결하는 데 걸린 시간은 13분에 불과했다.

특히 민주당이 5·18특별법(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려 하자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 법안소위 위원들은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의 회동이 진행 중이니 회동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요청했지만, 민주당 소속인 백혜련 법안소위원장은 오전 11시에 법안 심의를 강행했고, 1시간 만인 12시쯤에 5.18특별법을 의결했다.

이날 법안심사소위 속기록을 보면 11시에 백 위원장이 소위를 개의하자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지금 의장실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협상을 하고 있는데 좀 기다려 달라. 기다려주지 못하겠는가”라고 했지만 백 위원장은 바로 5·18특별법 개정안 심사를 시작했다.

김 의원이 “의장실에서 협상을 시작한 지 30분이 지났으니 조금 더 기다려 달라”고 했지만 백 위원장은 “그러니까 일단 협상과는 관계없는(공수처법을 제외한) 법부터 논의하자는 것 아닌가”라며 심사를 강행했다.

여당 소속 법사위 소위 위원들이 “협상 결과가 나올 때까지 (5·18특별법 개정안을) 논의하면 되지 않는가”라고 백 위원장을 거들자 국민의힘 의원들도 소위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12시쯤 백 위원장이 5.18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하자 김 의원은 “(의결은) 안 하기로 하지 않았는가”라고 따졌고, 백 위원장은 “전체회의 때 의견을 말씀해 달라”고 김 의원의 항의를 일축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분명히 야당 의원들에게 발언권을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는가”라고 따졌지만, 백 위원장은 “(소위 회의실에) 들어올 생각을 안 하시니까 그런 것”이라고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도 “위원장이 (의결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 놓고 뒤집는다는 게 말이 되는가.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지 않았는가”라고 했지만, 백 위원장은 “그럼 수정의결을 할 수 있으니까 앉으시라”고 말했다.

오후 12시4분 백 위원장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 5건을 소위에 상정했다.

김 의원은 공수처법 개정안 상정에 항의해 “이게 정치인가. 이게 민주당이 말하는 민주이고 협치이고 공정인가”라며 “(5.18특별법 개정안도) 소위에서 의결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 위원장이 심사를 진행하자 김 의원은 “대낮에 사람을 속이는 것 아닌가. 의결 안 한다고 했잖아”라고 소리 치자 김용민·김남국 민주당 의원 등이 “반말하지 마시라”, “소리 지르지 마시라”고 제지하면서 언쟁이 시작됐다.

언쟁 중에 심사를 진행하던 백 위원장이 “개정안에 대해 동의하시는 분들은 손을 들어 거수로 표결하겠다”고 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하기 직전 김도읍 의원은 안건조정위 구성을 신청했다. 일부 여당 의원이 안건조정위는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요청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소위에서도 구성이 가능하다고 반박했고, 백 위원장은 안건조정위를 구성할 때까지 개정안 의결을 중단하겠다고 했다.

안건조정위 구성으로 공수처법 개정안 문제가 일단락되자 백 위원장은 오후 12시15분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상정을 시작으로 8건의 법안 의결에 나섰다.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 심사 중 김 의원이 “백 간사, 역사에 부끄러운줄 아세요. 우리가 했던 이야기가 속기에 다 남아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자 백 위원장은 “속기사님, 이런 것은 기록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항의하는 것인데 기록하는 건가요”라고 속기록에서 삭제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5·18특별법 개정안을 제외하고 이날 의결된 8개 법안 중 마지막 법안인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상정한 직후에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소위 회의실을 찾았다.

주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들끼리 논의하고 있는 과정에 이게 뭔가. 이후가 무섭지 않은가. 권력이 영원할 것 같은가”라며 “한 분 한 분 내가 얼굴을 다 봅니다”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그 알량한 권력 가지고 있다고 말이지, 한 번 두고 보자고”라고 말했지만, 백 위원장은 아랑곳 않고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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