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이르면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4대 2로 가결했다”며 “어제 소위에서 논의한 것과 같이 (공수처장 후보처장 추천 의결 정족수를) 3분의 2로 (개정하고), (공수처) 검사자격 (요건을 기존 변호사 경력 10년에서) 7년 이상으로 했다”고 밝혔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와 집권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일말의 양심이 남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오늘 안건조정위에 참여했지만 민주당은 추천위원 요건을 완화하자면 결국 자기들 입맛에 맞는 공수처장을 뽑아 문재인 정부의 홍위검찰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안건조정위는 시작부터 공개 여부를 두고 여야 간 마찰이 일었다. 결국 여야 다툼 끝에 조정위원회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국민의힘 최형두 대변인은 법사위원회의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무엇이 두려워서 회의 자체를 비공개로 하느냐, (민주당은) 속기록 남기기를 두려워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여 명은 법사위원회의실 앞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7일 공수처법 개정안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했다. 최장 90일 심의 시간을 이용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안건조정위를 이날 열고 공수첩법 개정에 30분만 시간을 할애하면서 야당의 지연 전술은 무산됐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동수로 구성되지만 윤 위원장이 야당 몫 비교섭단체 위원으로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을 지명하면서 안건조정위는 여당 3인(김용민, 박범계, 백혜련 의원), 야당 2인(김도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비교섭단체 1인(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등 사실상 여당 4인, 야당 2인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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