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수처법·경제3법 잠시 멈춘 野 카드…안건조정위란?

  • 뉴시스
  • 입력 2020년 12월 8일 11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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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간 이견 있는 법안 조정 위해 구성하는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신청 가능해 野 활용
일시적인 지연 효과뿐…공수처법 개정안도 오전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중점 법안으로 추진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사회적참사의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참위법) 등이 8일 모두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다.

전날과 이날 국민의힘이 해당 법안들의 상임위 소위원회 의결 직전 안건조정위 구성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구성하는 위원회다. 통상 사회적 갈등과 여야 간의 첨예한 이견이 있는 법안을 대상으로 한다.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안건조정위를 구성하고 해당 안건을 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10인으로 구성된 소위는 3명 이상, 8인으로 구성된 소위는 2명 이상이 요구하면 법안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하려 하자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안건조정위 구성을 신청했고 법사위 법안소위원장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날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법사위 소관 상법 개정안, 정무위 소관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사참위법 등도 안건조정위를 요구해 8일 구성이 완료됐다. 안건조정위는 법상 활동기한이 그 구성일부터 90일로 규정돼있다.

다만 국민의힘의 법안 처리 저지 시도에도 안건조정위는 한시적인 지연 이상의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안건은 위원 6명 중 3분의 2의 동의가 있으면 가결되고 가결된 안건은 곧바로 전체회의로 넘어가는데 여야 동수로 구성되는 안건조정위 야당 비교섭단체 몫에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열린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의원이 포함돼 안건 의결이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법사위 소관 법안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열린민주당 1명으로 구성돼 이날 오전 열린 안건조정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4 대 2로 의결했다.

상법 개정안 안건조정위와 정의당이 비교섭단체 몫으로 들어간 정무위 소관 법안 안건조정위는 오후까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이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뒤 9일 본회의 전까지 전체회의를 소집해 해당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법안이 본회의에 올라오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등을 통해 법안의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알리겠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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