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비토권’ 없앤 공수처법 안건조정위 통과에 “폭거” 반발

  • 뉴시스
  • 입력 2020년 12월 8일 11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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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추천위 의결정족수 '3분의 2 찬성' 개정안 통과
김도읍 "공산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폭거를 자행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8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하자 야당 의원들은 “폭거”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법사위 안건조정위 야당 위원으로 참여한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공수처법 개정안이 안건조정위에서 가결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그래도 (여당에) 일말의 양심이 있을 거라고 실낱같은 희망을 갖고 안건조정위에 참여했다”라며 “그런데 많은 쟁점 중에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에 대해서만, 저희에게는 발언 기회도 잘 주지 않으면서 그렇게 상황을 끌더니 자기들 입맛대로 공수처법을 표결로 안건조정위에서 가결시켰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상대로 민주적 정당성을 그렇게 주장했던 (법사위 여당 간사) 백혜련부터 민주당 법사위원들, 청와대까지 완전히 자기부정한 것”이라며 “조정의 사전적 의미가 무엇인가. 타협해 합의점을 찾는 것이다. 그런데 이게 조정인가. 이것은 폭거다 폭거”라고 성토했다.

김 의원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역시 공산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폭거를 자행했다. 어제는 거수하더니 오늘은 기립으로 했다”라고 거듭 맹비난했다.

김 의원과 함께 안건조정위 야당 위원으로 참여했던 유상범 의원은 “(공수처 검사) 자격요건을 10년에서 7년으로 낮추고, 원안에 있었던 ‘재판수사 실무경험 5년’을 삭제했다”라며 “이건 변호사 생활만 했던 민변 출신들이 7년 지나면 언제든지 공수처 검사로 임명될 수 있다는 위험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건조정위 회의실 앞에 모여 ‘공수처법 철회하라’, ‘민주주의 유린하는 공수처법 철회하라’, ‘친문무죄 반문유죄 공수처법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항의했다.

안건조정위는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의결정족수를 ‘7명 중 6명 이상 찬성’에서 ‘추천위원 3분의 2 찬성’으로 완화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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