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공수처장 추천위원 “비토권 박탈 입법땐, 사퇴·법적조치” 반발

  • 뉴시스
  • 입력 2020년 12월 9일 09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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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적이거나 불리한 비토권 행사한 바 없어"
"공수처법 개정은 정당성 결여에 내용도 원천무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을 두고 야당의 공수처장 추천위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측의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9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야당 추천위원들은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제도인 야당 비토권을 박탈하는 입법이 시행될 경우, 사퇴나 법적 조치 등을 포함한 모든 특단의 대응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집권 여당은 대통령의 지침에 따라 야당 추천위원들의 비토권을 박탈하는 입법독재를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야당 추천위원들은 공수처에 대해 반대하고 우려하는 국민들의 여망을 반영하고자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위한 심사에서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 도덕성에 관한 철저한 검증을 요구했다. 지난 회의에서는 친정부 인사들을 배제하고 비검사 출신 대상자들의 기관 운영 무경력 사실을 중시해 중립적 지위에 있는 당연직 추천위원들이 추천한 검사 출신 대상자 2명을 찬성했고, 비검사 출신 대상자들을 반대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야당 추천위원들은 무조건적이거나 불합리한 비토권을 행사한 바가 없었고 오히려 검사 출신 대상자를 찬성했다가 반대한 여당 측이 불합리한 비토권을 행사했으므로, 야당 측 비토권 행사를 사유로 하는 공수처법 개정 입법은 절차적으로 공정성, 정당성이 결여되었을 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원천적 무효”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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