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부 방식으로 분양받은 주택을 매각할 경우 공공기관에 되팔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 소유권은 공공이 갖고 건물만 개인이 소유해 분양가를 낮춘 주택이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토지임대부 주택 등 공공자가주택 도입을 주장해 온 만큼 공공자가주택 도입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9일 국회와 국토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토지임대부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건물을 매각할 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에 되팔아야 한다. 보금자리주택에 일부 도입됐지만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해 분양 이후 건물 가격이 오르면 시세차익을 개인이 누렸었다. 개정안에는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을 현행 시군구 단위뿐만 아니라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해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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