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이태규, 추미애 장관 상대 정부질의 신청 불발
정의당·시대전환, 개혁법안 국회 충분한 심의 미비 지적
집권당인 거여(巨與) 더불어민주당이 개혁입법 처리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자 군소정당 사이에서도 ‘입법폭주’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의석수 3석에 불과한 국민의당은 10일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전날 본회의에 상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대정부 질의 및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가로막히자 “비교섭단체는 말도 못 하게 하는 여당의 횡포”라고 비판했다.
국회법 93조(안건 심의)는 본회의 안건을 심의할 때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인 경우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의사진행발언이나 5분자유발언도 사전 의장의 허가를 받거나 교섭단체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이태규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공수처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질의 신청을 했지만 민주당이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무엇이 두려워서 질의를 막는지 궁금하다”며 “여당이 비교섭단체 소속인 저의 질의와 발언을 막은 것은 명백한 정치폭력”이라고 규탄했다.
그는 “왜 국회의원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정부를 대상으로 질의할 수 없나. 정부를 대상으로 질의할 수 없는 국회, 이를 막는 여당이 지배하는 국회라면 죽은 국회 아닌가”라며 “멋대로 법 개정과 밀어붙이기가 입법 독재라면, 국회의원의 입을 막는 것은 의회독재”라고 주장했다.
의석수 1석의 초미니 정당인 시대전환에서도 국회에서 법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가 여당의 입법 속도전에 막힌 것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전날 상법 개정안 본회의 표결 전 토론에 나선 조정훈 의원은 이른바 ‘3%룰 완화’에 대해선 “정부의 안이 소위 진보정당에서 더 퇴색될 수 있느냐”고 물었고,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지분 기준이 0.01%에서 0.5%로 50배나 상향 조정된 것에 대해 “법안을 만들어 놓고 법안을 실질적으로 무력화시키는 조항을 어떻게 통과시킬 수가 있느냐”고 따졌다.
조 의원은 “재벌개혁이 이렇게 국회에서조차 벽에 막혀서 누군지도 모르는 어떤 의원이 주장해서 이런 변화가 있는지도 모르는 방법으로 재벌개혁에 창과 검들이 무뎌지고 있다”며 “우리 국회는 재벌 앞에 왜 이렇게 무력한가? 한번도 대기업을 이겨본 적 없다는 말을 선배 의원님들께 들었을 때 참담했다”고 했다.
의석수 6석의 군소정당인 정의당에서도 여당의 일부 개혁입법의 ‘꼼수’ 처리에 불만을 드러냈다.
배진교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의 안건조정위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로 의결했던 것과 달리 상임위 전체회의에선 민주당의 입장 돌변에 따라 ‘전속고발권 유지’로 뒤바뀐 데 대해 “이렇게 할 거면 국회법에서 보장하는 안건조정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심사권한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항의했다.
배 의원은 “전속고발권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인지, 아니면 청와대 특별지시가 있어서 입장을 선회한 것인지, 아니면 본색을 드러낸 것인지에 대해서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이은주 의원도 정부의 권력기관개혁 법안 중 하나인 이른바 ‘경찰개혁법(경찰법·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해 “역사상 가장 강력한 경찰권력이지만 비대해진 경찰권력을 견제하고 통제할 장치가 들어있지 않다”며 “결과적으로 경찰은 사무만 나뉘어졌을 뿐 견제장치 없이 막강한 권한만 갖게 된 공룡조직으로 재탄생을 목전에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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