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3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광주시민단체 ‘환영’

  • 뉴스1
  • 입력 2020년 12월 10일 14시 16분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개정안은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20.12.9 /뉴스1 © News1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개정안은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20.12.9 /뉴스1 © News1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10일 “국회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3개의 법안을 가결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전날 국회에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5·18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 ’5·18유공자예우법 개정안‘을 가결했다”며 이같이 입장을 냈다.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일명 5·18역사왜곡처벌법)은 허위 사실을 유포해 5·18을 비방, 왜곡 날조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법안이다.

또 5·18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은 당시 진압작전에 참여한 군과 경찰의 사망·상해 등에 관한 피해조사도 진상규명 범위에 추가했고, 활동 기간도 기본 2년에 각 1년씩 2회에 걸쳐 연장할 수 있게 됐다.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인해 5·18 단체에 공법단체 지위를 부여, 유공자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협의회는 “그동안 5·18에 대한 악의적 왜곡과 폄훼, 날조는 그 도를 넘어서서 유튜브를 통해 수 없이 많은 가짜뉴스들을 양산했다”며 “이를 형사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이제라도 마련된 것은 다행한 일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40년전 불의한 국가 폭력에 맞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켰던 시민들과 바로 옆에서 피 흘리며 죽어가는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었던 민초들의 저항, 그 저항은 숭고하고 정의로운 항쟁이기에 유공자들에 대한 5·18예우법 개정안 통과도 당연한 결과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5·18역사왜곡처벌법 등 3법의 국회 통과를 다시 한 번 환영하며, 명실공히 5·18민중항쟁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사회 정의의 마중물이 되었음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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