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공수처, 국민과의 약속…2021년 출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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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2월 10일 15시 42분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 2020.12.9/뉴스1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 2020.12.9/뉴스1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신속한 출범 길이 열려 다행”이라며 “2021년 새해 벽두에는 공수처가 정식으로 출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소감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 설치는 대통령의 특수관계자를 비롯한 권력형 비리, 성역 없는 수사와 권력 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 그리고 부패 없는 사회로 가기 위한 오랜 숙원이며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늦었지만 약속을 지키게 돼 감회가 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임명, 청문회 등 나머지 절차를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앞서 이날 오후 공수처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재석의원 287명 가운데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야당의 비토권(거부권)은 무력화됐다. 현행 공수처법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총 7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최종 후보 2명을 추천할 수 있지만, 국민의힘과 후보 추천 과정에서 잇따라 충돌한 민주당은 ‘6명 이상’을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5명 이상)’으로 고쳤다. 야당 몫 추천위원 2명이 동시에 반대해도 여당 몫 추천위원 2명과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 당연직 추천위원 3명의 찬성으로 최종 후보를 의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민주당은 ‘국회의장이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추천위원 추천을 요청하면 교섭단체는 응해야 한다’는 조항도 추가해 야당의 ‘지연 전술’을 사전에 차단했다. 공수처 검사의 자격 요건도 현행 변호사 자격 10년에서 7년으로 문턱을 낮췄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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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5

추천 많은 댓글

  • 2020-12-10 15:47:09

    에라이 x 자식아.

  • 2020-12-10 15:51:36

    트럼프의 셀프 사면 법안 처럼, 공수처 통과되어 오늘저녁부터 다리 쭉 뻗고 잠 잘오겠읍니다? 그러나 얼마나 갈까? 국민들의 이름 앞에 심판받을 날 올거다!

  • 2020-12-10 15:55:32

    문재인독재가 본격 가동한다. 국민들은 숨소리도 숨어서 쉬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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