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후보추천委 재가동 예정…공수처 출범 가시화

  • 뉴시스
  • 입력 2020년 12월 10일 15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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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비토권 무력화하는 개정안 국회 통과
다득표했던 김진욱·전현정 후보 가능성 높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초대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위한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 활동도 재개될 예정이다. 늦어도 내년 초에는 공수처 출범이 완료될 전망이다.

국회는 1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을 재석 287명,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시켰다.

개정안은 추천위 의결정족수를 현재 추천위원 7명 중 6명에서 5명으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야당 측 추천위원 2명이 모두 반대해도 추천이 가능한 구조인 셈이다.

추천위는 국회의장이나 추천위원장인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의 소집으로 조만간 회의를 재개할 예정이다.

의결정족수가 완화된 만큼 야당 측 추천위원 2명이 회의에 불참한다고 해도 후보 추천에는 문제가 없다는 분석이다.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야당 추천위원이) 합류를 안 해도 의결정족수가 재적 7명 중에 3분의 2로 5명이다. 5명이 찬성을 하면 의결할 수 있다”며 “회의에 불참하는 사람이 있어도 회의 요건은 성립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의 연내 출범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추천위는 새로운 후보 추천보다는 4차 회의까지 심사를 진행했던 기존 9명의 후보를 재심사해 추천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지난 회의에서 5표의 득표를 얻어 최다 득표한 대한변호사협회 측 추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추천 전현정 변호사가 최종 후보 가능성이 점쳐진다.

한 추천위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김진욱·전현정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지난 추천위 회의 때 의결만 안 한 상태였다”며 “3, 4차 두 번의 회의에 걸쳐 여러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했고, 충분히 심사했는데 다득표 나온 사람이 둘이었다. 이번에 회의를 재개한다고 바뀌지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추천위가 이른 시일 내 재가동돼 후보를 추천하면 연내 인사청문회까지는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최고위원은 “연내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최종 인사청문회까지는 속도를 내면 가능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추천위가 최종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 최종 1명을 지명하게 된다. 지명 후 20일 이내 인사청문회를 거치면 공수처장이 임명되고, 초대 공수처 출범이 완료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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