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제거한 공수처 향후 절차는…내주 후보추천위 재가동 ‘속도전’

  • 뉴스1
  • 입력 2020년 12월 10일 15시 59분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이 재석 의원 287명 가운데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0.12.10/뉴스1 © News1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이 재석 의원 287명 가운데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0.12.10/뉴스1 © News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르면 내주 초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원회가 재가동돼 공수처장 후보 추천 절차에 들어간다.

후보추천위에서 야당의 비토권이 사실상 무력화한 만큼 공수처장 후보 2인 추천, 대통령 지명, 국회 인사청문회 등 후속 절차가 빠른 속도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연내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10일 본회의를 통과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이번 주 안에 관보 게재를 통한 공포 절차로 즉시 시행된다.

개정 공수처법 시행 직후 국회의장 요청으로 후보추천위 회의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네차례 추천위 회의에서 후보자 검증 및 토론을 마쳤기 때문에, 앞으로 소집될 5차 회의에서 바로 후보자 2명을 압축해 청와대로 넘길 것으로 관측된다.

후보추천위원 7명 중 야당 측 추천위원(2명)들이 사퇴와 법적 조치 등을 시사했지만,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한 공수법 개정으로 나머지 추천위원들만으로도 추천이 가능해졌다.

대통령이 2명 가운데 1명을 지명하고 20일 내 인사청문회를 거치면 이르면 이달 말, 늦으면 다음달인 내년 1월 초에 초대 공수처장을 임명해 공수처를 출범할 수 있다. 공수처장 후보자 임명에는 본회의 표결을 통한 인준 절차는 필요하지 않다.

공수처장 후보 최종 2명은 앞서 추천위 표결에서 각각 5표(야당측 추천위원 2명은 반대)씩 얻었던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판사 출신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추천 전현정 변호사가 유력하다. 민주당이 더 개혁적인 성향의 후보를 새로 추천할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추천위는 4차례 회의에서 후보 추천에 실패했다. 7명 가운데 6명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앞선 회의들에서 야당 추천위원들의 이견으로 10명의 예비후보 중 2명의 후보자를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

지난 18일 3차 추천회의에서도 2차 투표에서 다득표한 4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3차 기명 투표까지 진행했지만 변협 추천 김진욱 선임연구관과 추 장관이 추천한 전현정 변호사가 5표를 얻는데 그쳐 후보 압축에 실패한 바 있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의결 정족수가 재적위원 3분의 2로 낮아져, 야당 측 추천위원의 2표가 없이도, 5표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하다. 개정안은 부칙을 통해 이번 개정 내용이 기존 가동 중인 후보추천위에도 적용하도록 했다.

뾰족한 수가 없는 야당은 추천위원 사퇴 등을 놓고 대응전략을 고심 중이다.

국민의힘 몫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공수처법 통과 직후 뉴스1과 통화에서 “5차 회의가 열리면 들어가서 안에서 싸울지 사퇴를 할지 논의 중”이라며 “추천위원에서 사퇴하거나 법적 소송을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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