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등을 위한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자 회의장 국무위원석의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미소를 지으며 앉아있다. 2020.12.10.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돼 야당의 반발이 빗발치는 가운데, 법안 통과 순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미소 짓는 모습이 포착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87명 중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공수처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는 순간 더불어민주당 의석에서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특히 본회의에 참석한 추 장관 역시 웃으며 이를 반겼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에서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 후 퇴장하며 김진애 열린민주당 원내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반면, 국민의힘 측에서는 의원들이 일제히 일어나 피켓을 흔들면서 “독재하다가 망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강민국, 최승재 의원은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상복을 입고 공수처법 처리를 강행한 민주당을 규탄했다.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로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 비토권(거부권)은 무력화됐다. 기존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최종 후보 2명을 추천할 수 있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6명 이상’을 ‘재적 위원 3분의 2이상(5명 이상)’으로 고쳐 야당 위원 2명이 반대해도 후보 추천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또한 ‘국회의장이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추천위원 추천을 요청하면 교섭단체는 응해야 한다’는 조항도 넣어 야당의 ‘지연 전술’을 사전에 차단했다.
공수처 검사의 자격 요건도 현행 변호사 자격 10년에서 7년으로 문턱을 낮추고, 재판·수사 또는 조사 업무 실무 경력 요건을 삭제해 우려했던 ‘민변 공수처’가 사실상 현실화됐다.
사진=뉴시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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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0 17:12:03
문재인이 실험 안끝난 백신을 예약 말구대로 예약만 해놓고 터널의 끝이 보인다고 구라 선동질했단다 지원금 퍼준다고 다 긁어써서 돈도 없을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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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0 17:12:03
문재인이 실험 안끝난 백신을 예약 말구대로 예약만 해놓고 터널의 끝이 보인다고 구라 선동질했단다 지원금 퍼준다고 다 긁어써서 돈도 없을거다
2020-12-10 17:11:33
사람이 목매달리기전에 살짝 웃는다 죄값을 아는 자는 그렇다 미애도 알고 있네
2020-12-10 18:05:49
개 걸레. 나쁜 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