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10일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에 기권표를 던진 것에 대해 “실망을 드린 당원님들께 마음을 다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국회 임기 시작 첫날 태극기 앞에 엄숙히 선서한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겠다는 약속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 당론에 어긋나는 괴로운 결단을 내렸다”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정의당은 이날 본회의 표결에 앞서 “검찰개혁에 대한 고(故) 노회찬 국회의원의 정신을 매듭짓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민주당이 주도해 상임위에서 강행 처리된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 당론을 밝힌 바 있다.
장 의원은 “민주주의 없이 검찰개혁도 없다”며 “20대 국회에서 공수처법을 통과시킬 때 공수처의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의 핵심으로 여겨졌던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은 최초의 준법자는 입법자인 국회여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의 정략적 반대, 반대를 위한 반대와는 또 다른 민주주의자들의 반대 의사를 국회의 역사에 남기기 위해 반대 표결을 했어야 맞다”며 “그렇지만 제가 소속된 정의당의 결정, 검찰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기 위한 찬성 당론을 존중하기 위해 기권에 투표했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당론의 엄중함을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양심에 비추어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소신을 지키는 것 또한 민주주의자들의 정당인 정의당의 소중한 가치임을 굳게 믿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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