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26)이 신체검사를 여러 차례 받고 병역이 면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치권에서는 전 후보자 아들의 병역 면제 과정을 면밀히 검증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서에 따르면 전 씨는 대학 재학 중이던 2013년 5월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고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으로 분류됐다. 전 씨는 같은 해 9월 병무청에 병역처분변경원을 내고 재검을 신청했지만 똑같이 4급 판정이 나왔다. 2015년 5월 전 씨는 4주 군사훈련을 받기 위해 신병교육대에 입소했지만, 재신체검사 대상으로 분류돼 귀가했고, 같은 달 받은 신체검사에서 5급 전시근로역(면제) 판정을 받았다. 면제 사유는 척추측만증이다.
야권은 전 씨가 신체검사를 수차례 받고 병역을 면제 받은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전 후보자는 2013년 당시 재선 의원으로 민주당 원내부대표와 당 정책위 부의장 등을 지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이 됐다가 바로 귀가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며 “아마 진단서를 들고 입소를 했다가 바로 퇴소한 것 같은데, 어떻게 면제를 받은 것인지 전 후보자가 상세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전 후보자는 적법 절차에 따라 면제 처분을 받았다는 입장이다. 전 후보자 측은 “척추측만증이 심해서 원래부터 4급과 5급 경계에 있었는데, 전 후보자가 군대를 다녀오라고 해서 재검을 받지 않은 채 훈련소에 입소했다”며 “입소 후 통증이 심해져서 절차에 따라 군의관 승인 하에 퇴소했고, 그 후 재검에서 면제 판정을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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