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공수처장, ‘우국민’ 코드인사 가능성”…정치권 이광범 거론

  • 뉴시스
  • 입력 2020년 12월 11일 11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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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혜 "공수처법 개정 전엔 비토권 있어 코드인사 배제"
"현재 사법 인사 코드인사만…공수처도 마찬가지일 것"
우리법연구회, 판사 출신 이광범 변호사 이야기도 나와
추천위 다득표 전현정, 김진욱엔 "그럴 가능성도 있어"
공수처장 후보 추천 절차 보이콧 계획엔 "전혀 없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의 장애물이었던 야당 비토권(거부권)을 없앤 공수처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의 주도 하에 통과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11일 민주당이 공수처장 후보에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이른바 ‘우국민’ 코드인사를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공수처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민주당이 속내를 드러낼 것”이라며 “‘우국민’ 인사, 즉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중에서 코드인사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그동안에는 중립성 독립성 또 야당의 비토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외형상으로 코드인사를 배제한 분들이 추천됐다”며 “그런데 현재 이뤄지는 사법 관련한 모든 인사는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등 아주 코드인사로만 이뤄지고 있다. 추천위원 5명만 찬성하면 공수처장 후보가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판사 출신을 선호하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서는 판사 출신 중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의혹사건 특검을 맡은 이광범 변호사가 자주 거론된다. 이 변호사는 법원 내 진보성향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낸 판사 출신이다. 특검 후보 추천 과정에서 정치권의 까다로운 검증을 통과한 경험과 비교적 높은 인지도, 검사 출신을 배제하는 민주당의 인사 기준에도 충족한다.

전 의원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지난 회의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전현정 변호사(추미애 법무부 장관 추천)와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대한변호사협회 추천)이 정치권에서 우선적으로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겠나”라며 “아직 공수처 추가 추천위원회 회의가 아직 안 열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현재로서는 개정된 공수처법에 다른 공수처장 후보 추천 절차를 보이콧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가 사퇴할 경우 다른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는 방식을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공수처법 개정안에 10일 이내에 추천하게 돼있다”며 “10일 이내 지나면 국회의장이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절차 지연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공수처 추천 절차 보이콧에 대해 논의했냐는 질문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며 “추천위원들은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참여하는 것이라 본인의 의사에 달린 거라고 봐야 한다”고 전했다.

또 공수처장 인사청문회, 공수처 검사 구성 인사위원회 등으로도 공수처 출범 자체를 저지할 수 없다는 점을 토로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아침’에 출연해 “후보 추천만 되면 요식행위”라며 “청문회는 그냥 통과의례고 바꾸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해 야당을 배제하는 추천위원회를 만들었다”며 “원내대표가 국회의장 앞에서 마지막으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위한 아주 밀도 있는 논의를 하던 순간에 바로 여당 단독으로 공수처장 후보를 추진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꾸기 위해 일사천리로 밀어붙였다”고 했다.

한편 공수처법 개정안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초대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위한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도 국회의장이나 추천위원장인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의 소집으로 조만간 회의를 재개할 예정이다.

추천위가 이른 시일 내 재가동돼 후보를 추천하면 연내 인사청문회까지는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추천위가 최종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 최종 1명을 지명하게 된다. 지명 후 20일 이내 인사청문회를 거치면 공수처장이 임명되고, 초대 공수처 출범이 완료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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