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정치
범여권 177명, 대북전단금지법 필리버스터도 바로 ‘종결신청’
뉴스1
업데이트
2020-12-13 22:12
2020년 12월 13일 22시 12분
입력
2020-12-13 22:11
2020년 12월 13일 22시 11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13일 국회에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종결동의서를 의사과에 제출하고 있다. 2020.12.13/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열린민주당·기본소득당 등 범여권은 13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이른바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처리에 반대하며 시작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에 대한 종결동의안을 제출했다.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외 176인은 이날 오후 8시49분 태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직후 필리버스터 종결동의안을 국회 의사과에 냈다.
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하루 확진자수가 1000명에 육박하는 등 상황이 위중해지고 있으므로 필리버스터를 종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표결은 종결동의안 제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후인 14일 오후 8시50분쯤 이뤄질 예정이다.
태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지 3분 만인 오후 8시52분 박병석 국회의장은 필리버스터를 잠시 중단시킨 후 “(범여권) 177명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안이 제출됐다”며 “국회법에 따라 24시간이 지난 후 무기명 표결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 종결동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찬성으로 제출할 수 있다. 종결동의안을 제출하고 24시간 이후에 재적의원의 5분의 3인 180명 이상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가 종결된다.
앞서 지난 12일 민주당 등 범여권은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10일부터 시작된 필리버스터에 대해서도 코로나19 상황을 이유로 종결동의안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8시10분 이뤄진 투표 결과 필리버스터 종결동의안은 총투표수 186인 가운데 찬성 180인, 반대 3인, 무효 3명으로 턱걸이 가결됐다.
필리버스터가 종결되자 국민의힘은 거대 여당이 법안 통과를 밀어붙인 후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야당의 입까지 틀어막고 있다며 강력 반발했다.
(서울=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수도권·충남 지역 대설특보…중대본 1단계 가동
‘尹파면’ 시위 민주당 당원 사망…이재명 “가슴 미어져”
‘상품권 스캔들’ 日 이시바 지지율 26%…정권출범후 최저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