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은 14일 이른바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종결 투표에 참여했다.
전날(13일)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종결 투표에는 소수 의견 보장 차원에서 참여하지 않았지만 이날 표결에는 동참하는 것으로 선회한 것이다.
정의당은 이날 표결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강은미 원내대표가 밝혔다.
강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과 코로나 상황이 심각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에 결단을 내려서 필리버스터를 종결하면 어떻냐고 제안을 했고 주호영 원내대표도 마지막 발언할 기회를 주면 정리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국민의힘이 스스로 (필리버스터를) 정리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받아들였다”며 종결 표결 참여의 의미를 설명했다.
앞서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재석 의원 188명 가운데 찬성 187명, 기권 1명으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종결동의안이 가결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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