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대통령 연설을 중계하거나 관련 영상을 홈페이지에 올릴 때 수어통역을 제공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14일 인권위와 장애인 인권단체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에 따르면 인권위는 이달 초 이 단체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진정을 기각하며 이러한 의견을 표명했다. ‘장애의…’는 5월경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 당시 수어통역사가 배치되지 않아 특정 방송만 시청할 수 있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피진정인인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연설을 중계한 12개 방송사 중 5개 채널이 수어통역을 제공한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인권위는 “여러 방송이 수어통역을 제공해 채널 선택권이 한정돼 농인들의 정보접근권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보장됐다고 보긴 어렵다”며 해당 진정을 기각했다. 인권위는 다만 “주요 방송국이 수어통역을 제공해도 본질적으로는 공공행사를 개최한 피진정인에게 수어통역을 지원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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