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에 의해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강제로 종결 당한 국민의힘은 앞으로 박병석 국회의장이 사회를 보는 본회의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장이 지난 13일과 14일 국가정보원법 개정안과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여당이 발의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안에 투표한 것을 두고 중립적이지 못하다고 비판하면서다.
박 의장 측은 “개별 헌법기관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박 의장은 이틀이나 의장석에서 내려와 의장직을 포기했다”며 “특히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때는 본인이 겨우 참석해서 (찬성표가) 180명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적을 이탈해 중립을 지켜야 할 의장이 법안도 아니고, 의사 진행에 대해 특정 정당의 편을 들어 의장석을 비우고 내려온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며 “국회의장석을 스스로 포기한 박병석 국회의장을 의장으로 인정 안 하고, 박 의장이 진행하는 사회는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 측은 “국회의원이라면 본회의에서 무슨 안건이든 표결에 참여하는 것이 의무”라며 “의장은 여태껏 법안을 비롯해 모든 안건에 투표를 해왔다”고 반박했다.
의장실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역대 의장들은 무기명 투표 안건이 있을 때 다 참여했으며 정세균 의장도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의원은 개개인이 헌법 기관이고 표결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며 “당론의 포로가 되지 말라는 의장님 소신대로 투표한 것이고 가, 부 중 어떤 투표를 했는지도 모르는 것 아니냐”며 야당의 반발을 일축했다.
그간 의장은 법안, 결의안, 예산안 등의 안건을 처리할 때 투표권을 행사해왔다.
다만 필리버스터 종결안과 관련해서는 지난 13, 14일 실시된 종결 투표가 첫 사례라 선례가 없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