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15일 북중 접경지역 등 제3국을 통해 북한에 물품을 전달하는 행위는 ‘대북전단(삐라) 살포 금지법’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기자단에게 ‘북중 접경지역 USB 등 전달’ 관련 입장을 배포하고 “제3국을 통해 물품을 단순 전달하는 행위는 본 개정안(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제3국에서의 대북 전단등 살포행위는 해당국가의 법규가 우선 적용될 것이며, 본 개정안이 적용될 일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는 전날인 14일 본회의를 열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시켰다.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한 매체가 “법이 ‘전단 등’으로 규정한 금지 대상에는 전단 외에도 광고선전물, 인쇄물과 보조기억장치 등 ‘물품’,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 포함된다. USB나 하드디스크, 쌀 등도 허가 없이 보내면 안 된다는 것”이라면서 북한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부하거나 단순히 제3국을 거쳐 전단 등을 이동하는 행위는 처벌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통일부는 “이번 개정안은 북한의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전단등을 살포하여 우리 국민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야기하는 행위를 규제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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