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전단 금지법 통과, 남북합의 준수 의지 선제적 표명”

  • 뉴스1
  • 입력 2020년 12월 15일 13시 22분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 개정안)이 재석187인 찬성187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0.12.14/뉴스1 © News1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 개정안)이 재석187인 찬성187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0.12.14/뉴스1 © News1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통과를 환영하면서, 미 의회 및 국제인권단체의 우려에 대해 “정부는 북한주민의 실질적 인권 개선을 위한 시민사회와 국제사회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는 15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해당 입법이 북한 인권 개선 노력을 거스르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통일부는 “다만 남북간 대화와 교류·협력 확대, 국제사회와의 접촉면 확대 등 정상적·다각적 방식이 오히려 실질적 인권 개선에 더욱 효과적이라는 인식하에 전단살포 등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협하고 남북간 긴장을 고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권을 침해하는 것은 북한 인권 개선에도 도움이 안될 뿐 아니라, 남한 국민도 위험하게 만드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단살포가 북한인권을 개선한다는 증거는 없다”면서 “오히려 북한 당국의 사회통제 강화로 북측에 남아있는 탈북민 가족을 위험에 처하게 하고, 북측 주민의 인권을 악화시키는 역효과만 야기하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통일부는 해당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과도한 입법’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 보호를 위해 국민들이 준수할 의무를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하고 있다”며 “주요 남북합의 사항 중 위반시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만을 한정적으로 특정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통일부는 표현의 자유 침해로 인한 위헌 주장에 대해서도 “대북 전단등 살포는 북한의 고사총 사격·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북한의 도발을 초래하여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안전·재산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남북간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안보’를 저해했다”고 말했다.

이어 “살포단체와 접경지역 주민 간 충돌·갈등으로 ‘공공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어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뿐 아니라 헌법이 정하는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표현의 자유도 헌법상 권리이나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안전이라는 생명권에 우선할 수는 없다”며 “과거의 사례를 볼 때 살포된 전단지 내용 중 북한 지도부를 합성한 외설적 선전물이나 가짜뉴스 등을 담은 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통일부는 야권에서 해당 법률안을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비난하고 있는 데 대해선 “이는 명백히 잘못된 행태”라며 “이미 2008년 제18대 국회에서부터 대북전단으로 인해 초래되는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규제하기 위한 입법을 지속 추진해 그동안 14건의 관련 규제법안이 발의되어 계속 논의 되어 왔다”고 반박했다.

통일부는 “개정법률안은 소위 북한의 요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라는 국가의 기본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법”이라며 “남북간 합의 준수를 통해 남북관계의 실질적 발전과 한반도 평화증진을 도모하고, 평화적 통일정책 추진이라는 헌법책무 이행을 위해서도 필요한 법”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개정법률안과 같이 우리측에서 남북합의 준수 의지를 선제적으로 표명하고 제도적으로 입법화하는 경우에는 북측에 보다 강력하게 철저한 남북합의 준수를 촉구하고, 합의 이행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는 전날(14일)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7명 가운데 찬성 187명으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가결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