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2022년부터 생후 12개월 이하 아동의 부모가 동시에 3개월간 육아휴직을 쓰면 부부 각자에게 최대 월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제’를 도입한다. 함께 일하고 돌보는 사회를 만들어 경력 단절이나 독박 육아에 따른 저출산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15일 향후 5년간 인구 정책의 근간이 될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년)을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했다.
이에 따라 생후 1~3개월에 부모가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하면 통상임금 100%를 1개월엔 월 200만 원, 2개월엔 월 250만 원, 3개월엔 월 300만 원까지 부부 각자에게 지원한다. 한 사람만 사용하는 경우는 지금과 같이 통상임금 80%를 월 150만 원까지 지원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쓰는 편이 훨씬 지원 수준이 크다.
생후 4~12개월 때도 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을 현재 통상임금의 50%에서 80%로 높여 월 1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아동 양육과 관련해선 임신·출산 전후부터 지원을 강화하고 다자녀가구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해 주택 지원 등에 나선다. 아동을 개별 권리 주체로 인식하고 부부가 큰 어려움을 겪는 임신·출산 전후 의료비 부담 경감하면서 생애 초기 영아에 대해 보편적 수당인 영아수당을 신설한다.
그래픽=뉴시스
현재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지원, 가정 양육 시 양육수당(0세 월 20만 원, 1세 월 15만 원)을 지원하던 제도를 영아수당으로 통합해 부모가 돌봄서비스를 이용할지, 직접 육아를 할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모든 0~1세 영아를 대상으로 2022년도 출생아부터 월 30만 원 수준으로 도입하고 2025년에는 월 5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높여나가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 5년 동안 필요한 예산은 3조 원 규모로 예상된다.
태아와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을 2022년부터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하고 기저귀, 분유 등 부담 경감을 위해 출산 시 용도 제한이 없는 일시금 200만 원을 신규 지급한다.
현재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 등을 통한 신혼부부 맞춤형 통합공공임대 물량을 총 35만 4000가구까지 확대한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강화로 지원 기준을 2자녀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 2022년부터 소득구간 8구간 이하에 대해선 셋째 자녀부터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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