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3번 언급한 文 “공수처 있었다면, 朴국정농단 없었을 것”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2월 15일 16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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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은 검찰의 권한에도 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국무회의에서 “그 점을 검찰도 받아들이길 바라마지 않는다”며 이 같이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공포를 의결하면서 공수처를 통한 검찰개혁 의지를 분명히 한 것. 특히 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직전 개최된 이날 회의에서 ‘책임을 물을 길이 없는 성역’ ‘무소불위의 권력’ ‘내부 비리’ 등 이례적인 수위로 검찰을 향한 고강도 비판을 쏟아냈다.

● 13번 검찰 언급한 文, “공수처, 검찰 민주적 통제수단”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작심한 듯 검찰을 겨냥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라며 “우리 사회에서 법은 공정하지 않을 때가 많았다. 성역이 있었고 특권이 있었고 선택적 정의가 있었다”고 했다. 이어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수단으로도 의미가 크다”며 “검찰은 그 동안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고 책임을 물을 길도 없는 성역이 돼 왔다는 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다”고 했다. “공수처는 검찰의 내부 비리와 잘못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다”고도 했다. 공수처가 검찰의 권한을 통제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검찰을 13번 언급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무엇보다도 정치적 중립이 생명”이라며 “검찰로부터의 독립과 중립을 지키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했다. 공수처가 출범되더라도 검찰 출신들의 진출을 통한 영향력 확대를 제한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또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검찰권을 약화시키는 괴물 같은 조직이 아니다”라며 “공수처가 생겨도 여전히 검찰의 권한은 막강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검찰의 권한에도 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뿐이다. 그 점을 검찰도 받아들이길 바라마지 않는다”고 했다. 윤 총장 징계 과정에서 잇따라 터져나온 검찰의 반발을 공수처 등 개혁에 대한 저항으로 본 것.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검찰에 대한 고강도 비판을 쏟아낸 것을 두고 이날 열린 법무부 징계위에 사실상 윤 총장 불신임의 메시지를 보낸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그동안 수 차례 윤 총장에게 검찰 개혁 동참을 당부해왔지만 현재 상황에선 더 이상 함께 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 “공수처 있었다면 국정농단 없었을 것”

문 대통령은 공수처법 개정안에 반발한 야당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문 대통령은 “이제는 공수처가 ‘독재를 위한 수단’이라는 주장까지 한다”며 “정권의 권력형 비리에 사정의 칼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독재와 연결시킬 수 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공수처를 반대하는 야당의 유력 인사들도 과거에는 공수처를 적극 주장했던 분들”이라며 “저도 2012년 대선에 공수처를 공약했다. 그때라도 공수처가 설치됐다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은 없었을지 모른다”

문 대통령이 이처럼 야당을 비판하고 나선 것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정에서 야당의 협조여부와 관계없이 ‘새해 벽두’ 공수처 출범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박병석 국회의장는 이르면 16일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다시 소집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추천위가 2명의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면 문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최종 후보로 지명하면 여야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송부된 지 15일 이내 인사청문회를 마무리해야 한다.

청와대는 야당의 비토권을 삭제한 공수처법 개정으로 공수처의 취지가 훼손됐다는 야당의 비판에는 “부분이 전체를 훼손하지 않는다”며 “공수처법의 문제를 지적하는 주장들이 부분과 전체를 혼동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공수처가 대통령 비호처가 될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선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황형준기자 constant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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