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공수처법 긴급 재가…관보 게재 완료 ‘즉시 시행’

  • 뉴스1
  • 입력 2020년 12월 15일 18시 08분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제61회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12.15/뉴스1 © News1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제61회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12.15/뉴스1 © News1
야당측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15일 오후 관보에 게재되면서 즉각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등 권력기관 개혁 관련 법률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한 뒤, 공수처법 개정안 공포안에 대해 긴급 재가를 내렸고, 이날 오후 5시12분 관보에 게재됐다.

법률 개정안은 관보 게재 조치를 통해 공포가 완료되며, 이번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하도록 돼 있어 개정 내용이 즉각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공수처법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7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에서 ‘재적 위원(7명)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완화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의결 정족수 변경을 법 시행 전 구성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에도 적용되도록 하는 부칙이 개정안에 포함돼 이후 열릴 추천위 회의에서 야당의 비토권(거부권)이 무력화될 전망이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위원 구성을 지연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되고, 공수처 검사의 임용 요건도 완화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개정안 공포를 거쳐 즉시 시행되는 대로 조만간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를 가동해 공수처를 출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금명간 국회의장 요청으로 후보추천위 회의가 재개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어떤 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다”라며 “검찰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민주적 통제를 받게 된다면 무소불위의 권력이란 비판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신뢰받는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관보에는 공수처법과 함께 대공수사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안도 게재돼 함께 공포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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