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 7개 지자체 주민들 “대북전단 살포, 표현의 자유 아냐”

  • 뉴시스
  • 입력 2020년 12월 15일 18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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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자유는 초법적 방종과 달라"…'엄정 집행' 요청

경기도와 강원도의 접경 7개 지방자치단체 소속 주민들은 15일 대북전단법 국회 통과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 고양·김포·파주시와 강화·옹진·연천군, 강원 철원군 접경지역 주민 일동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늦은 감은 있으나 이제라도 국회가 접경지역 주민들이 한결같이 요구해왔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의결한 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환영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는 공동체의 질서를 해치는 초법적 방종의 자유와는 전적으로 다르다”며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 법을 시행함에 있어서 오로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겠다는 생각으로 엄정히 집행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자칫 탈북민단체나 관련기관의 압력 등으로 법이 사문화되는 경우는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북전단뿐만 아니라 쌀 보내기 등의 유사 행동에 대해서도 단호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접경지역 주민들은 향후 법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여부를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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