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징계위원회가 15일 2차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논의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언제 재가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 안팎에선 징계 결정이 나오면 문 대통령이 전자결재로 재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외교 안보 사항도 아니고 긴급성을 요하는 결재도 아닌 만큼 당일에 급하게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문 대통령이 윤 총장 징계위 운영과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조한 만큼 절차대로 진행하는 모습을 보이려는 속내도 있다. 다만 청와대는 검사징계법상 대통령은 장관의 제청을 그대로 재가할 뿐 징계 처분을 높이거나 낮추는 식으로 개입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해임, 면직, 정직, 감봉의 경우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징계를 재가한다. 견책은 징계처분을 받은 검사가 소속된 검찰청의 검찰총장이나 고검장, 지검장이 한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역대 최저치를 찍은 상황에서 윤 총장 징계 결과가 여론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최대한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했고 추-윤 갈등은 이미 여론조사 결과에 반영된 만큼 추가적인 악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여권 일각에선 윤 총장 징계가 마무리되면 여론 추이를 감안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거취도 정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