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민주 “尹, 文정부 공직자로서 거취 분명히 하고 잡음 자제”

  • 뉴스1
  • 입력 2020년 12월 16일 11시 48분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약 17시간여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차 심의를 거친 끝에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2020.12.16/뉴스1 © News1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약 17시간여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차 심의를 거친 끝에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2020.12.16/뉴스1 © News1
열린민주당은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내린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해 “검찰 징계위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김성회 열린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가 적법하게 마무리 됐다”며 “검찰총장의 비위 사실이 인정돼 검사징계법에 따른 처분이 내려진 이상, 검찰 조직도 이번 징계를 엄중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간 제기된 문제 중 상당 부분에서 윤 총장의 잘못이 드러났고, 그게 확인된 만큼 이번 징계를 계기로 특권과 반칙, 일탈의 문제가 끊이지 않았던 검찰 조직의 체질 개선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은 이번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가기관인 검찰의 수장이자 문재인 정부의 책임있는 공직자로서 향후 거취를 분명히 하고 더 이상의 잡음을 자제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검사징계위는 앞서 새벽 4시쯤까지 2차 심의를 진행한 뒤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징계위 측은 징계 청구 사유 중 Δ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Δ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Δ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Δ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의 위신 손상 등 4가지는 징계 사유가 된다고 인정했다.

다만 언론사주 만남이나 감찰 비협조 등에 대해선 “징계사유가 있으나 징계사유로 삼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돼 불문 결정을 했다”고 봤다.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과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 관련 감찰방해 사유에 대해선 증거부족으로 무혐의로 결정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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