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6개월 아동 사망’ 청원에 “전담공무원 배치·분리제도 등 도입”

  • 뉴스1
  • 입력 2020년 12월 16일 15시 11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11.26/뉴스1 © News1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11.26/뉴스1 © News1
정부는 16일 16개월된 아동이 학대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 신고 관련 법을 강화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즉각 분리제도 도입 등 대책을 밝혔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이날 20만8000여명의 동의를 받은 ‘아동학대 신고 관련 법 강화’ 청원에 대한 답변자로 나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부족한 부분을 점검하고, 피해아동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양 차관은 “학대에 대해 보다 책임 있게 대응하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모든 시?군?구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하고 있다”라며 “올해까지 118개 시군구에 290명을 배치하고, 내년까지 모든 지자체에서 총 664명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경찰, 학교 등 지역사회 유관 기관들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아동학대 조사 업무를 담당한다”라며 “그간 조사를 담당해 온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심층 사례관리 전문기관으로서 피해아동을 보다 세심하게 돌보겠다”고 말했다.

또한 양 차관은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아동을 선제적으로 분리하여 보호할 수 있도록 ‘즉각 분리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양 차관은 “두 번 이상 신고되는 등 학대가 강하게 의심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동을 즉시 분리해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에 보호할 수 있다”라며 “이 제도는 개정 아동복지법이 공포된 날로부터 3개월 후인 3월 하순에 시행될 예정이지만, 그 전이라도 재신고 된 경우 피해아동을 적극적으로 분리 보호하도록 개정한 지침이 12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분리된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호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라며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전문가정위탁제도를 법제화했고, 이에 따라 피해아동이 보호의 전문성을 갖춘 가정에서 양육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경찰의 현장 협업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라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경찰의 참고인 조사에 더욱 협조하고, 경찰은 전담공무원의 수사 의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 차관은 “경찰은 세 차례 아동학대 의심신고를 받은 경찰서를 대상으로 감찰조사를 실시했고, 교수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시민감찰위원회에서 감찰결과를 심의했다”라며 “그 결과 신고사건 처리 과정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12명 중 5명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7명에 대해서는 경고와 주의 조치를 했다”고 전했다.

이어 “고통 속에 세상을 떠난 어린 생명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한 책임감을 무겁게 느낀다”라며 “정부는 아동들이 행복한 미래를 마음껏 꿈꾸며 건강하게 자라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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