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尹징계 결정 후 첫 공식석상…“‘국민의 검찰’로 나아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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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2월 16일 15시 36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결정 후 첫 공식석상에서 “‘검찰을 위한 검찰’이 아니라,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이 원하는 정의를 구현하는 ‘국민의 검찰’로 나아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은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권력기관 개혁 합동브리핑에서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장관으로서,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검찰개혁의 소명을 완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장관은 “2021년 1월1일, 우리는 형사사법 패러다임의 역사적인 대전환을 앞두고 있다” 며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 속에서 검찰이 나아갈 방향은 분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앞으로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실현을 위해 범죄자를 소추하는 공소기관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수사권이 남용되거나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절차의 적법성을 통제하는 인권보호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검경간 상호 협력함으로써 국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형사사법시스템이 효율적이고 올바르게 작동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법무부는 검찰과 함께 수사권 개혁과 검찰 본연의 역할 찾기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검찰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국무회의에서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 국가정보원법(국정원법) 개정안 등 권력기관 관련 3개 입법 공포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추 장관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진영 행정안정부 장관이 합동브리핑을 갖고 향후 추진 과제 등을 설명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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