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文대통령에 ‘尹 정직 2개월’ 징계안 제청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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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2월 16일 17시 42분


문대통령 오늘 재가 가능성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후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의결 결과를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보고 받고 있다. 징계위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의결한 바 있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 징계위원회 의결 결과를 보고받고 있다”고 알렸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윤 총장의 징계는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문 대통령이 재가해 집행된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뒤 재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는 윤 총장의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가이드라인은 없으며, 대통령은 결정된 징계사항을 집행만 할 뿐 결론을 바꿀 수는 없다”고 밝혀온 만큼 문 대통령의 징계안 재가는 이날 안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문 대통령이 재가하면 윤 총장은 두 달간 정직 처분을 받는다.

만약 징계 처분이 내려질 경우 윤 총장은 17일 즉시 징계 처분의 효력을 정지 시켜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장기간 심의 끝에 이날 새벽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윤 총장은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쫒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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