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후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의결 결과를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보고 받고 있다. 징계위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의결한 바 있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 징계위원회 의결 결과를 보고받고 있다”고 알렸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윤 총장의 징계는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문 대통령이 재가해 집행된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뒤 재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는 윤 총장의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가이드라인은 없으며, 대통령은 결정된 징계사항을 집행만 할 뿐 결론을 바꿀 수는 없다”고 밝혀온 만큼 문 대통령의 징계안 재가는 이날 안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문 대통령이 재가하면 윤 총장은 두 달간 정직 처분을 받는다.
만약 징계 처분이 내려질 경우 윤 총장은 17일 즉시 징계 처분의 효력을 정지 시켜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장기간 심의 끝에 이날 새벽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윤 총장은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쫒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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