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추천위 재소집…野, 공수처장 후보 2명 강행하나

  • 뉴스1
  • 입력 2020년 12월 18일 07시 09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후보자추천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11.25/뉴스1 © News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후보자추천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11.25/뉴스1 © News1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18일 회의를 열고 최종 후보 2인에 대한 의결을 시도한다. 국민의힘은 야당 몫 추천위원 공석을 채우지 않고 의결을 강행할 경우 법적 대응을 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후보 추천위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청에서 후보 추천을 위한 5차 회의를 개최한다.

회의에는 조재연 법제처장(위원장)을 비롯해 추미애 법무부장관,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 몫 추천위원인 박경준 변호사와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야당 몫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 등 6인이 참석한다.

회의를 하루 앞둔 전날(17일) 야당 몫 추천위원인 임정혁 변호사는 돌연 사퇴했다. 임 변호사는 입장문에서 “비토권까지 포기하고 중립적인 후보 추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그 역할의 한계를 느껴 사퇴한다”고 했다.

이에 야당은 추천위원을 새로 위촉해서 논의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추천위를 총 7인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는 공수처법 6조2항을 근거로 든 것이다. 이에 6인으로 열릴 이번 회의는 유효하지 않다고 본다.

다만 여당은 이를 달리 해석하고 있다. 이미 추천위가 구성을 마치고 출범한 데다 추천위원 전원 출석을 명시하는, 즉 결원에 대한 특별 규정이 전제돼 있지 않아 ‘6인의 추천위’ 회의가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여당 몫 추천위원인 박경준 변호사는 전날 뉴스1과 통화에서 “여러 판례나 법제처 법령 해석 등을 보더라도 결원이 생기더라도 나머지 재적위원을 기준으로 의결정족수(3분의 2이상)를 적용해 운영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꼭 7명이 있어야 회의를 할 수 있다는 전제가 깔린 규정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이런 규정도 없지 않나”며 “재적 위원 궐위 관련한 규정은 앞선 해석대로 일반론화돼 있다. 법조인이라면 이에 대해선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임 변호사 사퇴는 무책임한 공수처 출범 방해 행위다. (18일 의결은) 국민적인 기대이고 법 절차를 지키는 일”이라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날 공수처장 후보 의결시 의결에 대한 무효 확인 및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개정된 공수처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을 검토할 방침을 밝혔다. 이헌 변호사는 이날 회의에서 이같은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추천위원들이 국민의힘 측 주장을 수용해 의결을 미룰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만약 이날 의결을 미루더라도 후보 추천은 연내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 15일 공포·시행된 개정 공수처법은 국회의장이 10일 이내 기한으로 교섭단체에 추천위원 추천을 요청하고, 기한을 넘기면 의장이 직권으로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추천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공수처장 유력 후보로는 지난 4차 회의에서 5표씩을 얻은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변협 추천)과 전현정 변호사(법무부 추천)가 거론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천위에서 선정한 최종 후보 2인 중 1인을 지명한다. 최종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초대 공수처장직에 오른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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