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측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18일 “축구는 11명, 야구는 9명이 출전해야 시합을 할 수 있는 것처럼 7명의 추천위원을 구성하지 않은 추천위의 소집과 의결은 위법,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장후보 추천위는 법에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7명의 추천위 구성을 전제로 소집되고 의결해야 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는 지난 8일 법사위의 개정공수처법 안건심의위 당시에도 논의된 바가 있었다”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도 헌재는 ‘대통령 궐위에 따른 헌정수호 등 시급한 경우로서, 권한대행의 헌재 재판관 임명권 행사에 논란이 있다’는 등 사유로 9명이 아닌 8명의 심판에 문제없다는 것이지만 헌법에서 정한 재판관 9명의 심리와 심판이 원칙이고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판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공수처장 후보 추천은 일반국민의 입장에서 시급하지도 않고, 대의정치 원리에 따른 야당 추천위원의 추천이 불가능한 상황도 아니다”라며 “원칙대로 7명의 추천위가 새로 구성돼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 중 노동조합의 징계위원 선정권을 박탈해 노동조합 측 징계위원의 참여 없이 이뤄진 징계는 절차에 있어서 중대한 흠이 있어 무효라고 한 사안도 있다”며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수행한 사건의 판결”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어제 국회의장이 사퇴한 임정혁 변호사를 해촉하고 야당 측에 추천위원의 추천을 요청했다”며 “개정공수처법에 따라 야당 측 추천위원이 위촉돼 추천위가 다시 구성돼야 비로소 추천위의 소집과 의결이 적법, 유효하게 되는 것이다. 추천위 회의에서 이와 같은 입장을 개진하고 관철하고자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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