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공수처장추천위, 꼭 7명 안 모여도 돼…野 불참 문제 없어”

  • 뉴스1
  • 입력 2020년 12월 18일 09시 31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8.24/뉴스1 © News1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8.24/뉴스1 © News1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예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회의와 관련해 “꼭 7명이 다 모이지 않아도 회의가 가능하다”며 “(야당 측 위원들이 불참해도) 위원회가 가동돼서 후보를 추천하는 과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법이 개정되면서 5명 이상이 찬성하면 효과를 보게 돼 있지 않냐”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는 야당 측 위원 2명 중 1명인 임정혁 변호사가 전날 사임 의사를 밝힌 데 대한 것이다. 야당은 사임한 임 변호사의 공석을 채워야 한다며, 그 때까지는 회의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7명이 다 모이지 않아도 회의가 가능하다고 해석이 가능하다”며 “(야당 위원이 불참할 경우) 사실 두 분이 그냥 안 온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또 “제가 법적 해석을 해 보니까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고 돼 있다”며 “본인이 사퇴서를 냈다고 하더라도 사퇴에 대한 승인이나 또는 해촉 절차가 있어야 진짜 사임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야당 측 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전날 임 변호사를 해촉하고 야당의 위원 추천을 요청했다고 밝힌 상태다.

한편 박 의원은 최근 사의를 표명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표가 수리될 가능성과 관련해 “분위기로 봤을 때는 본인의 결단이기 때문에 아마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보는 게 맞다”고 전망했다.

박 의원은 “검찰개혁을 위해서 하신 일도 많고, 앞으로 하실 일도 많을 것 같은데 지금 꼭 그만두셔야 되나라는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실제로 그렇게(여권 지지율에 부담으로) 영향을 미친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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