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제주 4·3 특별법, 임시국회서 반드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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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2월 18일 10시 14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0.12.16/뉴스1 © News1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0.12.16/뉴스1 © News1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처리를 약속했던 ‘제주4·3 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제주4·3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당정협의가 마무리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당정은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 ‘위자료 등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며,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기준을 개정안에 넣기로 최종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와 민주당은 여러차례 제주 4·3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렸다”며 “제주4·3 특별법은 과거를 치유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정의’ 입법의 남은 과제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제주4·3 특별법 개정안은 오영훈 민주당 의원이 지난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 대표발의한 것으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배보상 내용을 담고 있다. 여권에서는 이 대표뿐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도 제주를 직접 찾아 개정안 통과를 약속한 법안이다.

기획재정부는 앞서 재정적 부담을 이유로 배보상 기준에 대해 난색을 표해 왔지만, 당정은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고위 당정청협의를 거치며 입장차를 좁혀 왔다.

이날 이 대표의 발언은 최종 쟁점 중 하나였던 조문 조율에 대한 것으로, 배보상 관련 조항을 ‘위자료 등 특별한 지원’으로 명시했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직후 ‘제주 4·3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간담회’를 연달아 열고 제주4·3유족회 임원진에게 개정안 내용을 설명할 계획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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