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공수처장, 7인 추천위 구성 후 회의 소집·의결해야”

  • 뉴시스
  • 입력 2020년 12월 18일 10시 39분


이헌 "공수처장 추천 시급하지 않아…野추천위원 위촉돼야"
野 법사위원 "新정권보위부 아니라면 추천위 숫자라도 지켜라"

국민의힘은 18일 야당 측 공수처장 추천위원 결원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후보 추천을 강행하려하자 강력 비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국민의힘 추천위원인 임정혁 변호사가 지난 17일 사퇴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새 추천위원을 위촉해서 추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의결 정족수에 문제가 없는 만큼 18일 5차 회의에서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공수처장후보 추천위원회의 경우 국회의장의 추가추천 요청이 있는데다, 야당의 추가 추천 없이 시급하게 추천할 사유도 없다”며 “7인의 추천위를 구성한 뒤 회의체를 소집하고 의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헌정 위기 상황이자 헌재소장 임명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특별한 상황이므로 1인 결원 재판도 헌법과 법률에 문제없다고 했을 뿐, 9명의 헌법재판관 심리와 심판이 원칙이라고 밝혔다”며 “대법원도 노동조합의 징계위원선정권을 박탈하여 노동조합측 징계위원의 참여 없이 이루어진 징계는 절차에 있어서 중대한 흠이 있어 무효라고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공수처가 ‘신(新)정권보위부’가 아니라고 변명하려면 공수처법 원안에서 유일하게 안 변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의 숫자(7)라도 지켜야 한다는 걸 여당은 잊지 말라”며 “고르고 고른 공수처장이 행여 ‘제2의 윤석열’로 밝혀지면 추미애 무법(無法) 장관이 있다 해도 직무정지 등 괴롭힐 방책이 없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의 숫자라도 유지해야 애꿎은 야당 탓이라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야당측 공수처장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 “공수처장후보 추천위는 공수처법에서 정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7명의 추천위 구성을 전제로 하여 추천위가 소집되고 의결해야 하는 것”이라며 “축구는 11명, 야구는 9명이 출전해야 시합을 할 수 있는 것처럼, 7명의 추천위원을 구성하지 않은 추천위의 소집과 의결은 위법, 무효인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지금의 공수처장후보 추천은 시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대의민주주의원리에 따른 야당의 추천위원 추천이 불가능한 상황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며 “더욱이 어제 국회의장이 사퇴한 임정혁 변호사를 해촉하고 야당 측에게 추천위원의 추천을 요청했으므로, 개정공수처법에 따라 야당측 추천위원이 위촉되어 추천위가 다시 구성돼야 비로소 추천위의 소집과 의결이 적법, 유효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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