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리면서 징계의 근거로 든 내용의 일부 사실관계가 틀리는 등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공개된 징계심의 의결서에 따르면 징계위는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위신 손상을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로 인정했다.
징계위는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위신 손상’과 관련해 “징계혐의자가 검찰총장의 직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퇴임 후 정치활동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긍정하는 것은 현재 수행하고 있는 직무의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징계혐의자는 2019. 12. 31. 세계일보의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 2위를 차지한 것을 인지하고 명단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보도되었는데, 2020. 8. 이후 동일 또는 유사한 노력을 하였다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그러나 윤 총장이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 2위를 차지한 세계일보 여론조사의 날짜가 틀렸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여론조사는 징계위가 명기한 지난해 12월이 아닌 올해 1월 30일에 공표됐다. 신문에 실린 날짜는 다음날인 31일이었다.
세계일보도 이같은 사실을 보도하며 “여론조사에서 날짜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도 공표 의무사항인만큼 중요한 요인인데 법무부 징계위는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틀린 셈”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당시 윤 총장의 명단 제외 요청을 받아들이지 못한 데 대해 “기공표된 여론조사에서 특정 후보를 누락한 채 발표하면 왜곡행위로 인정된다”며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낸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 총장 측은 해당 징계 사유와 관련해 “정치를 하겠다고 발언하거나 정치 행위를 한 일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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