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 측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다시 선임한 뒤에 회의체를 소집하고 의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은 18일 오전 10시 30분 기자회견을 열고 “임정혁 변호사(전 대검 차장검사)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야당 측 위원직을 17일 사퇴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검사 자격 요건을 ‘수사, 조사 업무 실무 경력’을 빼고 ‘7년 이상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만 하는 공수처법 개악(改惡)안을 지난 10일 날치기 처리했다”면서 “공수처를 ‘친문 민변 검사’로 채우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병석 국회의장이 17일 임 변호사를 해촉하고 국민의힘에 추천위원의 추천을 요청해 왔고, 국민의힘도 임 변호사의 사퇴와 동시에 추가 인선 작업에 착수했다”며 “7인의 추천위를 구성한 뒤 회의체를 소집하고 의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장후보 추천위원회의 경우 국회의장의 추가추천 요청이 있는데다, 야당의 추가 추천 없이 시급하게 추천할 사유도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벌써 여권 핵심에선 ‘공수처가 출범하면 윤석열 검찰총장 부부가 수사대상 1호가 될 것’이라는 얘기가 공공연히 나돈다”며 “공수처 출범에 속도를 내는 의도가 ‘산 권력’을 겨누고 있는 원전이나 울산시장 선거공작 등의 검찰 수사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이란 얘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신(新)정권보위부’가 아니라고 변명하려면 공수처법 원안에서 유일하게 안 변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의 숫자(7)라도 지켜야 한다는 걸 여당은 잊지 말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를 끌어다 뭉갤 수 있는 공수처장은 검찰총장과는 달리 법무부 장관의 지휘나 감독을 받지 않는다. 고르고 고른 공수처장이 행여 ‘제2의 윤석열’로 밝혀지면 추미애 무법(無法) 장관이 있다 해도 직무 정지 등 괴롭힐 방책이 없다”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의 숫자라도 유지해야 애꿎은 야당 탓이라도 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앞서 16일 공수처장 추천위 실무지원단은 “공수처법 제6조제7항에 근거한 위원장의 소집 결정에 따라 18일 오후 2시에 국회 본청에서 제5차 회의가 개의될 예정”이라고 알렸다. 이후 17일 야당 측 위원인 임정혁 변호사가 사퇴했다.
총 7명으로 구성된 추천위는 지난 네 차례 회의에서 야당 측 위원 2명의 반대로 최종 후보자를 뽑지 못했다. 하지만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돼 추천위의 의결 정족수가 7명 중 6명에서 5명으로 낮춰짐에 따라 야당 측 위원 2명이 반대하더라도 후보자가 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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