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경력 5년 있어야 검사 된다…이탄희, 임용개혁법 발의

  • 뉴스1
  • 입력 2020년 12월 18일 11시 29분


판사 출신인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0.12.15/뉴스1 © News1
판사 출신인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0.12.15/뉴스1 © News1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변호사 또는 관련 사회경력을 갖춰야 검사에 임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검사임용개혁법’을 발의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사임용개혁법’(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행 첫 해부터 변호사 또는 관련 사회경력을 갖춰야 검사에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경력 조건은 시행 첫 해 1년으로 하되, 순차적으로 늘려 오는 2026년까지 5년까지 늘리도록 했다.

내년부터 시행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맞춰 검사 역할도 수사 중심에서 사법통제 및 공소유지 중심으로 전환하고, 검찰 조직문화를 상명하복 문화에서 수평적 문화로 전환하겠다는 게 이 법의 취지다.

이 의원은 “다변화·복잡화되고 있는 사회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법조인이 검사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검찰이 법률가 조직으로써 제 기능을 다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내년 실시될 검경수사권 조정에 맞춰 검사 역할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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