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관련 사적 이익 추구 행위 구체적 규정
국회의원 전 3년간 민간 부문 활동 내역 제출
백지신탁 주식 6달내 처분 안되면 상임위 변경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 활동 등 관련한 이해충돌을 막기 위한 ‘이해충돌 방지법(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정치개혁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사적 이익 추구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먼저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임기 개시 전 3년 이내 민간 부문 활동 내역을 국회의장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안은 상임위 직무 관련 영리행위와 사적 이익 추구 행위 등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하도록 했다. 구체적 사유는 ▲상임위 직무 관련 영리 행위 ▲상임위 직위를 이용해 사적 이익 추구,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부정 특혜 제공 ▲상임위원 재직 중 취득 정보 부당 사적 이용 등이다.
또 재산상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백지신탁한 주식이 6개월 내 처분되지 않으면 소속 상임위를 변경해야 한다.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제척·회피 제도를 신설해 표결이나 안건 심사 참여를 제한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이해충돌 논란으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당한 박덕흠 의원을 겨냥한 조항도 생겼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지위를 남용해 공공단체 등과 계약을 통해 재산상의 권리·이익, 지위를 취득할 수 없도록 했다. 의원 본인뿐 아니라 4촌 이내 친족 등이 지분을 소유한 법인이나 단체의 계약 체결도 제한했다.
박 의원은 가족이 운영하는 건설회사가 피감기관들로부터 1000억원의 공사를 편법 수주한 의혹을 받고 있다.
TF 단장인 신동근 최고위원은 기자들과 만나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 통과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최소한 2월 국회에서는 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당론 추진 계획에 대해서는 “김태년 원내대표가 가능하면 당론을 많이 안 만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당론에 가깝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남국 의원은 “이해충돌에 해당하는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나열해 사전에 이해충돌 상황 자체를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기본 취지”라며 “당사자가 스스로 걸러서 스크리닝하고 상임위에서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심사하고 살펴볼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TF 의원들은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과 부친 전광수 이진종합건설 회장의 재산편법 증여 의혹에 대해서도 “전봉민 일가의 특혜 의혹에 대해 국민의힘이 공당으로서 책임 있는 조사와 합당한 조치를 취하고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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