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경찰은 공개조직…권한 커져도 감시·통제 가능”

  • 뉴시스
  • 입력 2020년 12월 21일 16시 59분


"선진국도 정보기관에 수사권 부여 안 해"
"국수본부장, 2년 단임…정치적 행위 금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21일 “수사권 남용으로 인한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보기관에 수사권을 부여하지 않는 주요 선진국 사례와 권력기관 개혁 취지에 따라 대공수사권을 수사기관인 경찰에 이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를 통해 국가정보원(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는 것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전 후보자는 경찰 권한이 비대해질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찰은 국정원과 달리 공개조직으로 국회·언론·시민단체 등의 감시와 통제를 받고 있어 대공수사 시 인권침해 방지 등 긍정적 측면이 크다”고 일축했다.

그는 또 “경찰은 국가사무·수사사무·자치사무로 구분해 지휘·감독 권한을 분산시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제도적으로 구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설되는 경찰의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해서는 “2년 단임 임기를 보장하고, 외부 임용 시 정당 소속이나 선거로 취임하는 공직자 등을 배제해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했다”며 “역량과 전문성 위주로 임명하고, 임기 중에는 정치적 행위를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을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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