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의원은“변창흠 후보자는 SH에서 고액의 연봉 외에 추가로 신입사원 평균연봉에 달하는 금액을 성과급으로 지급받은 것도 부족해 신입사원 평균연봉의 1.8~2배에 달하는 금액을 법인카드로 사용해왔다”며 “매년 4000만원 이상을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SH 소속 직원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가 서울과 세종시 아파트 2채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덜 낼 목적으로 본인 소유의 세종 아파트를 먼저 매각해 1억2000만원의 양도세를 절세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가 제출한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분석한 결과, 권 후보자는 1가구 2주택으로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봤음에도 아파트 2채를 처분하면서 낸 양도소득세는 지방세를 포함해 876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권 후보자는 배우자 명의로 서울 강남구 개포대치아파트를 4억1000만원에 매입했고, 본인 명의로 공무원 특별분양을 받은 세종시 한솔동 첫마을아파트를 2억2500만원에 매입했다.
이후2018년 3월 세종시 아파트를 2억9300만원에 매각한데 이어 같은 해 7월 강남 아파트를 8억8000만원에 처분하면서 총 5억3800만원의 차익을 얻었다.
권 후보자가 강남 아파트와 세종 아파트를 매각해 각각 4억7000만원, 680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고도 상대적으로 양도세를 적게 낸 것은, 2주택자 양도소득세를 최소화하기 위해 3억 이하인 후보자 명의의 세종시 아파트를 먼저 매각한 다음 배우자 명의의 강남아파트는 1가구 1주택으로 비과세를 받는 절세전략을 쓴 결과라는 지적이다.
만약 강남아파트를 먼저 매각했을 경우 양도소득세는 약 1억2600만원으로 1억1700만원가량 더 납부해야 한다고 전 의원은 지적했다.
전 의원은 “현 정부가 집을 거주수단이 아닌 투기수단으로 이용하는 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많은 고위공직자들이 매각을 늦춰 수억·수십억의 시세차익을 얻으면서 세금은 적게 내는 절세전략으로 국민들에게 큰 허탈감을 주었다”며 “권 후보자와 배우자는 물론, 가족 누구도 매입한 두 아파트에 단 한 번도 실거주하지 않았고, 전·월세를 내준 것으로 파악되면서 부동산을 재테크수단으로 활용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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