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BTS) 등 우수 대중문화 예술인의 군 입대를 30세까지 늦출 수 있게 하는 법이 내년 6월 시행된다. 다만 입대를 늦춘 연예인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할 경우 입대 연기가 취소되고 바로 입영해야 한다.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병역법 개정안이 지난 15일 국무회의를 거쳐 22일 공포됐다. 새 병역법은 6개월 후인 내년 6월23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병역법이 시행되면 입영 연기 대상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가 추가된다.
현행 징집 또는 소집 연기 대상인 ‘대학·대학원 등 재학생, 체육 분야 우수자’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가 추가된다. 이는 국가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는 BTS 등 우수한 남성 대중문화예술인들의 전성기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그간 유명 남성 연예인들은 입대를 늦추기 위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들은 석사나 박사 과정을 밟음으로써 26~28세까지 입영을 연기한 뒤 질병이나 심신장애 등을 이유로 30세까지 입영기일을 재차 늦추는 방식을 써왔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한류스타로서 외국 무대에서 맹활약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받으면 30세까지 별도 절차 없이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
다만 입영연기 대상의 구체적인 범위는 향후 대통령령을 통해 정해진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와 병무청 등이 검토 중인 입영연기 대상 범위는 ‘문화 훈·포장 수훈자 중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위선양에 공이 있다고 인정해 추천한 자’로 한정된다.
아울러 해당 연예인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30세 이전이라도 입영해야 한다. 개정법에는 ‘징집 또는 소집이 연기된 사람이 체육·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징집이나 소집의 연기를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 밖에 이날 통과된 병역법에는 박사방 성착취물 유포 사건에 따른 개정 사항이 반영됐다.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빼돌려 박사방 사건에 가담한 점을 감안해 앞으로는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이용하면 처벌이 강화된다.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유출·이용, 검색·열람 시 형사처벌하는 근거가 신설됐다. 또 사회복무요원의 범죄경력 정보가 복무기관에 제공된다.
아울러 이번 개정법에는 전·공상 병사가 입원치료가 필요할 경우 전역 보류기간(기존 6개월)에서 계속 연장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 유급지원병이 병 전역 이후 연장복무할 수 있는 기간을 기존 ‘최대 1년 6개월’에서 ‘최대 4년’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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