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은 22일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할지를 결정하는 심문에도 불참한다고 변호인이 밝혔다. 앞서 법원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두 차례 심문에도 윤 총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 김재경 김언지)는 이날 오후 2시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연다.
추 장관은 이근호·이옥형·한택근 변호사를, 윤 총장은 이완규·손경식·이석웅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하면서 대리전을 벌이게 됐다.
윤 총장의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의 핵심 쟁점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여부’다.
윤 총장 측은 정직 2개월이 다른 공무원과 달리 두 달 월급 보전으로 회복될 수 있는 손해가 아니고 주요 수사를 위해 징계가 정지돼야 할 긴급한 필요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징계위 절차의 위법성과 부당성도 문제 삼을 계획이다.
법무부 측은 징계 절차 과정에서 충분히 방어권을 보장했으며 위법 소지는 없었다고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재가한 것이기 때문에, 인사권자의 징계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30일 열린 윤 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소송 심문은 오전 11시부터 시작해 1시간10여분 만에 끝났다. 재판부는 심문 다음 날인 이달 1일 윤 총장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윤 총장은 바로 업무에 복귀했다.
이번 집행정지 신청도 사안의 긴급성 등을 고려해 이르면 이날, 늦어도 이번주 내에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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