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청문회를 예고하는 등 비판을 계속하는 가운데,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직접 미국 매체 기고를 통해 반박에 나섰다.
22일 민주당에 따르면, 송 위원장은 지난 21일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인 38노스(38 North)에 기고한 ‘최근 통과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해’라는 제목의 글에서 “대한민국에서 표현의 자유는 미국보다 더 완벽하게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표현의 자유 제한 비판을 일축했다.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지난 14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자 미국을 비롯한 국제 사회에서는 탈북자나 북한 인권 관련 시민 단체들의 전단 살포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인권’과 ‘표현의 자유’를 해칠 수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내년 1월 들어설 조 바이든 행정부와 첫 관계 설정에 있어 이번 사안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간 미국 민주당 정부는 전통적으로 인권을 중시해왔기 때문에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에 대해 송 위원장은 “(우리나라에선) 북한 김정은 정권비판, 김정은 화형식 등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 비판이나 타도 등을 주장하는 집회, 문재인 대통령 인형을 만들어 때리고 심지어 화형시키는 행위도 표현의 자유로 허용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송 위원장은 “이 법안은 모든 전단 살포행위가 금지되는 것이 아니고, 전단 등 살포행위로 인해 우리나라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심각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 한해 금지한다”면서 “미국 의회나 인권단체가 우려하듯이 3국에서 살포하는 행위, 외국 시민단체가 하는 행위, 군사분계선 근방에서 전단 등을 살포하더라도 이로 인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심각한 위험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저촉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것조차도 남북합의사항이 북의 위반으로 파기될 때에는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을 삽입했다”며 “사실상 전단 살포의 일시와 장소를 언론에 공개해 노골적으로 북을 자극하는 정치적 이벤트성의 행위만 통제된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휴전선 일대에서 김정은 정권 타도를 외치고, 김정은을 화형시키는 사진과 김정은의 부인 리설주를 반라의 여자와 합성사진 등을 만들어 뿌리는 전단 등은 사실상 심리전으로 전쟁수행방식의 하나”라며 “한반도는 법률적으로 전쟁상태로, 이같은 심리전을 수행하는 것을 방치하면서 북의 핵포기를 설득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도 했다.
또한 “수차례 남북간 합의의 핵심내용이 상호비방금지, 상호간 체제인정”이라며 “북은 남에 전단 등을 뿌리지 않는데 우리만 일방적으로 이를 허용하면서 북에게 합의사항을 지키라고 강요하기가 어렵다”고 대북전단살포 금지가 불가피하다는 현실론을 들었다.
송 위원장은 대북전단 살포가 남북 간 협약 위반이라는 사실도 강조했다. 그는 “대북 전단 살포는 1972년 보수 성향의 박정희 정부가 서명한 7·4 남북공동선언과 1991년 노태우 정부가 합의한 남북기본합의서에 명시된 상호 비방이나 모독을 하지 않기 위한 것”이라며 “이명박·빅근혜 정부도 전단 살포를 금지했다”고 설명했다.
송 위원장은 거듭 “실제 효과도 없는 군사분계선 북한 풍선 날리기는 실질적인 북한인권 개선보다는 사실상 북한정권 타도를 목표로 한 군사적 심리전으로 평가될 수 있다”며 “(대북전단을 허용하면) 북이 더욱더 폐쇄사회로 나가고 국제사회와 교류를 더 차단하는 역효과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또한 “북의 인권을 걱정하는 진정한 인권단체라고 한다면 세계식량계획(WFP), 유니세프(UNICEF) 등 국제기구를 통해 결핵, 영양실조 등에 시달리는 북한주민들을 돕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 생각한다”고도 꼬집었다.
댓글 0